주택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가점제, 추첨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어 청약을 신청해도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은데요. 주택청약은 순위 순차제, 추첨제, 가점제 등의 방식을 이용해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은 청약 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 2순위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가점제 : 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
🔸추첨제 :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

전용면적, 지역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거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 이하 가점제 : 100%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100%가점제 : 40%(이하로 조정될 수 있음)
추첨제 : 60~100%
85㎡ 초과가점제 : 50%
추첨제 : 50%
가점제 : 30%
추첨제 : 70%
가점제 : 50%(이하로 조정될 수 있음)
추첨제 : 50~100%
가점제 : 100%추첨제 : 100%

✔️규제지역정보(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점항목 및 점수 (총점 84점)

가점제는 입주자의 가점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상한 32점), 부양가족 수(상한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상한 17점) 세 가지입니다. 항목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약가점항목
청약가점항목

✔️청약가점 계산하기 페이지에서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상기 1, 2경우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기준

국민주택도 청약순위(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자가 있을 경우,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결정합니다.)
순차40㎡ 초과40㎡ 이하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정리하였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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