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및 가점제 적용 기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청약 가점은 몇 점일지?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시 일정비율은 가점제 방식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점수로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몇 %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몇 %를 추첨제로 선정하는지 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가점제, 추첨제)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의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가점상한 32점
  • 부양가족수 : 가점상한 35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가점상한 17점

❗가점항목 및 점수표입니다.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세요.

청약가점항목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청약가점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가점제 적용기준을 충분히 숙지 후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점제 적용기준(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명확하게 계산되지만,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산정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등본(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등본도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예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자 중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비고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O60세 이상 직계존속이므로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X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O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X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X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이상부터 기간을 산정하지만, 이전에 결혼은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무주택-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배우자가 1년이므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2. 만 36세인 청약신청자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배우자는 현재 만 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만 30세부터)이지만, 배우자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3.현재 만 35세. 만 25세에 결혼해서 만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 이후에는 부부 모두 계속 집이 없던 경우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 (만 25세부터)입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이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4. 각각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 1채씩 소유한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의 주택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 포함)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 포함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단, 직계존속 및 그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소유한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인 경우 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 (등본에 함께 등재)
    •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예시)

청약가점제-부양가족-예시



부양가족수 산정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1.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있는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의 경우도 함께 등재된 3년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2.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있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결혼해서 배우자, 자녀 1명, 부모님 2명(무주택)과 함께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 (총 2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등본 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5.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가점제 개념 및 가점제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가점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점수가 부여되며, 세 점수의 합계가 본인의 청약가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하셔서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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