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순위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1순위, 2순위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진행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뜻합니다.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래미안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비해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습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중 하나가 있어야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하는 지역별로 요구되는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뜻합니다. 부동산 경기 상환에 따라 지정지역은 계속 변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최소 예치금액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지역별-예치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부족한 예치금액을 일시금으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는 최소 예치금액이 있어야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1순위가 제한되며, 2순위로 청약해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기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혹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면적이 작고 분양가가 낮은 편입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입니다.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가입기간 및 납입금 조건을 갖춰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금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해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과한 규칙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하였습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최소예치금을 납입해야하며, 국민주택은 지역별 최소 납입횟수가 필요합니다. 청약 준비중이라면 1순위 조건 참고하시고 미리 갖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