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의 노령연금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 2024년 기준 월 2,989,237원)보다 많을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월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기준 금액(A값)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861,091원)

감액되는 연금은 얼마?

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액

감액 연금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A값(2,989,237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입니다.

소득월액 예시감액되는 월 금액
3,500,000원
(512,763원 초과)
512,763 x 5%
= 25,538원
5,000,000원
(2,012,763원 초과)
1,000,000 x 5%
+
1,012,763 x 10%
= 151,276원
8,000,000원
(5,010,763원 초과)
500,000원
+
1,010,763 x 25%
= 752,690원
(감액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100만 원 가량 더 높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중 월 평균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면 감액대상이 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4,001,828원을 초과하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2015.7.29 이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령별 감액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합니다.

※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제외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월 소득 A값 초과)하면 노령연금액이 감액됨과 동시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양가족부양가족연금액
(2024 기준)
배우자연 293,850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이 있는 자녀연 195,660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이 있는 부모연 195,660원

감액이 된다면 위 부양가족 연금액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하기

노령연금은 수령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액 연기도 가능하며 부분 연기(50%, 60%, 70, 80%, 90%)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되면 연기된 매 1년 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액이 월 100만 원인 수급자가 5년을 연기한다면,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경우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대 75세 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연금으로 쓸 자산이 있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층 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그리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연기제도를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액도 막을 수 있고 연금액도 늘어나니 1석 2조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수령을 앞당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도 알아보세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중 월 2,989,237원 (2024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몇 십만 원가량의 월 연금액이 감액되며,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활동이 예상된다면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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