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및 금액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및 공제금액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공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더라도 누구나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데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란 배우자를 비롯한 등본상의 동거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 등)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뜻합니다.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동일 세대로 보며,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2.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 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해야 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대출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입니다.

4.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합니다.

5.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의 합계액을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금액, 한도


제출서류

  • 은행에서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주민등록등본



전세자금 소득공제의 조건, 금액,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서류 제출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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