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노후준비와 연말정산 환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과거 연금저축신탁 상품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저축액의 12% or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연금 받는 기간에 5~3%로 저율과세하는 과세이연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계좌만 납입시)

근로소득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만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79만 2,000원

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 6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 납입 시 최대 99만 원 (79만 2,000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에게만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해 줬었으나 이제 나이 구분 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동일해졌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을 경계로 그 이하는 16.5%, 초과 시에는 13.2%가 세액공제됩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공제됩니다. 모두 10% 지방세가 포함된 세율입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급여수준에 따른 한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계산 예시

  1. 연봉 7,000만 원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월 50만 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 : 600만 원 X 13.2% = 79만 2,000원

  2. 연봉 4,000만 원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 300만 원(월 25만 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 : 300만 원 X 16.5% = 49만 5,000원

  3. 연봉 1억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 720만 원(월 60만 원)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 : 600만 원 X 13.2% = 79만 2,000원
    (초과납입한 12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해야합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함께 납입시

근로소득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퇴직연금계좌(IRP)에도 납입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 역시 9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최대 148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나눠서 납입하여도 합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알아보았습니다. 한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도까지 납입하여 세액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산출 세액이 적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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