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소득공제 꼭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뜻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30~40년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은행이 담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 값비싼 이자를 매달 매달 갚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자상환액의 전부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란 배우자를 비롯한 등본상의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 등) 모두 주택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 : 상속 받은 주택, 무허가주택, 미등기주택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합니다.


5.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이자상환액 전액이 소득공제 되지만,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2015.01.01 이후 차입분 기준)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800만 원~500만 원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 만 원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3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 원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합산 한도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의 합계액을 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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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최초 1회 제출하셔야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가격 입증서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분양계약서,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급 납부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상환을 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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