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청약 제도 소개 및 청약일정

민간임대주택 청약은 민간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청약 제도를 소개하고, 청약일정 바로가기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청약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청약 제도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뜻합니다. 청약을 받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 납부 후 임대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 및 출금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청약 방법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인 누구나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청약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 또는 견본주택 · 은행지점 청약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를 보유한 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청약신청


✔️견본주택 · 은행지점 청약신청

  • 민간임대주택 : 청약접수 대행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견본주택에서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자구비서류
본인 신청시공급신청서(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비치)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다만,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민간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당첨자 발표일 오후 4시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주택 유형당첨자 선정방식
민간임대주택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일반 공급>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

<특별 공급>
1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3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청약일정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일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급지역을 선택 및 조회 후, 원하는 주택명을 클릭하면 모집공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쟁률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접수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관련글 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가점 계산기 및 가점제 적용 기준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가점제, 추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