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조건 및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②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60%, 80% 이하인 경우 (2023년 중위소득 금액 %별 정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환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시/도 교육청별 세부 지원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도 교육청별 세부기준 보기


③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④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023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예정된 경우


2023년 초중고 교육비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①, 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023 초중고 교육비 수혜대상 모의계산


위 링크를 누르시면,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대상인지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혜대상 자가진단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교 학비지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