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납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 1, 2순위 및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하지요. 청약통장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까지 총 4종이 있는데요.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제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27,739,232명 중 94% 가량(26,236,647명)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및 납입 조건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납입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식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적금처럼 이자도 발생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꼭 넣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로 최대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진행시 최소 예치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시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 이외의 자가 가입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신분증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 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3가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대표적인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특징, 가입 및 납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 꼭 가입해야할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금액, 한도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