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조건, 한도 정리! 도중에 결혼 한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가구가 집을 마련할 때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인데요. 미혼의 경우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조건, 한도, 결혼 후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이라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6,000만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입니다.

원래 나이 조건은 없지만,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상주택과 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5억 원인데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65㎡ 이하여야 하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구분일반미혼
나이조건성년만 30세 이상
대출대상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담보주택 5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담보주택 3억 이하
대출한도 2.5억1.5억

미혼 디딤돌 대출 이용 중 결혼 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신규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일까지 기존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미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전환 방법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90)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전환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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