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용 총 정리 (조건, 한도, 금리)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 부부들에게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 1.5%~2.7%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정리

  1.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인 가구
  2.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3. 부부 합산 총소득 연간 7,500만 원 이하인 자
  4.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인 자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도도 일정 이상 되어야 하며, 다른 주택도시기금과 중복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자산은 2024년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3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입니다.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금리

연소득, 임차보증금별 금리표입니다.

추가 우대금리 (1,2 중복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 연 0.1%p
  2.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이라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 금리, 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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