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총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가 된다면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해줍니다. 2023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참고하시고 신청해보세요.
2023 희망저축계좌 Ⅰ, Ⅱ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는 1, 2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2023년 기준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1 지원대상이 되려면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 생계 · 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4인 가구 기준 2,160,386원이며, 이 금액의 60% 이상인 1,296,231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구별 희망저축계좌1 가입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가구 중 아래 표의 가입기준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희망저축계좌1 지원대상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의60% 이상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희망저축계좌 2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2 지원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희망저축계좌2 가입기준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2023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1,2의 지원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만기 지원 예시 : 매월 10만 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1,44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72만 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지자체 사업보조금 등
희망저축계좌 2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년 만기 지원 예시 : 매월 10만 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 72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지자체 사업보조금 등
2023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저축계좌 1 신청기간
- 1차(2월) : 2023. 02. 01 (수) ~ 02. 13 (월)
- 2차(4월) : 2023. 04. 03 (월) ~ 04. 13 (목)
- 3차(6월) : 2023. 06. 01 (목) ~ 06. 13 (화)
- 4차(8월) : 2023. 08. 01 (화) ~ 08. 11 (금)
- 5차(10월) : 2023. 10. 02 (월) ~ 10. 12 (목)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 1차(2월) : 2023. 02. 01 (수) ~ 02. 22 (수)
- 2차(5월) : 2023. 05. 01 (월) ~ 05. 24 (수)
- 3차(8월) : 2023. 08. 01 (화) ~ 08. 23 (수)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023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문 내용 참고하시고, 조건 해당된다면 희망저축계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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