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의 효과

2023년부터 비과세 인정되는 식대의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월 식대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개념 및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일을 한 대가로 매달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차감되고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항목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식대, 숙직료, 육아수당, 차량 유지비,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였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식대 범위(2023)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이하의 식사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의 효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근로자 세부담 완화입니다.

월급에서 포함되는 식대의 금액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간에 최대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30만 원인 경우, 20만 원은 비과세로 인정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과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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