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정리

치과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치아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의하실 점은 가입하자마자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 다는 점입니다. 치아보험 보장개시일 정리해드릴테니, 치과 치료 전에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치아보험 보장개시일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치과 치료를 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입일과 보장개시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치아보험 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90일 이후입니다. 90일 이후에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90일이 지나기 전에 치료를 한 뒤, 일부러 보험금 청구를 안했다가 90일 이후에 청구한다고 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칭 그대로 보장이 개시되는 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인 것입니다.

치아보험 면책기간 감액기간

보장개시일 90일 동안은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하여 면책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또하나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감액기간입니다.

90일 지나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보험금이 100%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 설명 들었던 보험금의 50%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일정 기간동안은 감액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치아보험 보철치료 감액기간

보철치료라고 부르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치료의 경우 50% 감액기간은 2년 입니다. 2년간은 해당 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이 절반만 지급됩니다.

임플란트처럼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치료는 수술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년은 지나야 보험금 100%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 계산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기간 없는 치아보험 찾고 계시다면? 라이나 실버 치아보험, 임플란트 하기 전 꼭 가입하기 글을 참고해보세요.

치아보험 충전치료 감액기간

금, 세라믹, 지르코니아, 아말감 등의 충전치료(보존치료)는 50% 감액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1년 뒤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안에 치료를 하고, 청구를 1년 뒤에 한다고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한 시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치아보험 기타 특약 감액기간

보철, 보전치료 이외에도 치아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담보가 다양합니다. 신경치료, 발치치료, 스케일링, 잇몸질환치료, 방사선촬영 등입니다. 이런 세부 담보들은 90일 면책기간만 존재하고, 별도 감액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 보장개시일 및 특약별 감액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의 위 내용인듯 하지만, 간혹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다른 치아보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증권 및 약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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