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가능한 계약 알아보기

피보험자는 자신의 사망이나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 가입 당시의 서면동의를 철회하여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란?

보험계약의 관계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 : 사고, 질병,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 :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종이) 서명을 통해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자신의 사망이나 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인지하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어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의를 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하여, 자신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며,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보험 계약의 해지 권한은 계약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 동의를 한 피보험자도 서면동의를 장래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철회권을 가지게 됩니다.

관련 사례 (생명보험협회)

A씨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을 계약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에 이혼을 했을 경우, 피보험자인 남편이 본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해지를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시 서면 동의한 내용을 철회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계약의 해지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있는데요. 피보험자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2010년 4월 이후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서면동의 철회권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절차를 통해 해지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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