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확인하고 대출 신청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여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상세히 알아보고 대출 신청해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입니다.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억까지 4.15~4.45% 고정금리로 장기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정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가격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주택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여야합니다.

소득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조건은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 대출 가능합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급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하며, 신용평가는 생략됩니다.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입니다.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가능합니다.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 대출 채무자와 특례보급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합니다.

대출실행일 후 매 검증 기준일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해야합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합니다.

미처분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조건이 된다면 4%대 고정금리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3%대로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