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시고, 월세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년도의 출생 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부, 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60%, 100%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등
청년월세 지원 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중 월세가 6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되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참고하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청년월세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제도가 2024년에도 연장되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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