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소개 및 적용 방법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암, 뇌, 심장 관련 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도 생각보다 병원비는 크지 않은데요. 이유는 환자의 부담금이 10% 이하로 줄어드는 공단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소개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부 경감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병에는 암, 뇌 심혈관질환, 중증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등이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공단에서 병원비를 90% 이상 내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방법

산정특례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 등록 신청(의료기간 신청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제출) -> 등록결과 통보(메일, 알림톡) -> 진료시 특례적용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 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 대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시한 상병으로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및 본인 부담률

질환별 산정특례 지원 기간 및 본인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기간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암 : 5년 / 5%
  • 심 · 뇌혈관질환, 중증회상 : 최대 30일 / 5%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5년 / 10%
  • 중증화상 : 1년 / 5%
  • 결핵 :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률 면제

적용 시기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병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병, 수술 명은 다음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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