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청약 저축과 동시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최대 96만 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세전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2.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
과세연도 1년 내내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 등본상의 동거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 모두 주택이 없어야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소지가 달라도 주택은 없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되어야합니다. 그전까지는 세대주가 아니었다해도 12월 31일까지 세대주로 변경을 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시면됩니다. 한번 제출하면 이후로는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간 240만 원
- 공제 금액 : 납입 액의 40%
- 최대 공제 금액 : 96만 원 (240만 원의 40%)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며, 최종적으로 환급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간단 요약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다른 주택관련 공제와 합산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있을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96만 원이지만, 다른 주택관련 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 한도를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금액,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소득공제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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