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이 고민이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입니다. 일반형은 1.8%, 우대형은 1.3%라는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
가입조건, 대상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모두 충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자 (2024년도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일반형)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일정한 신용도 조건을 갖춘 자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받으려면 위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모두 충족)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한도
대출금리
- 일반형 : 연 1.8%
- 우대형 : 연 1.3%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둘 중 작은 금액)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
대출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landing.html)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 해당된다면 저금리로 자금 이용해보세요.
관련글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하고 240만 원 소득공제 받기
민간임대주택 청약 제도 소개 및 청약일정
미국 3대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개념 및 특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