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및 한도 정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 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받는 방법

예적금, 채권 등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소득세법에 따라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이란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해지환급금이 실제 낸 돈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⑴ 일시납 계약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1인당 2억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2017년 4월 이후 체결하는 일시납 계약은 1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1억 5천만 원의 일시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전체가 과세 계약이 되기 때문에, 1억과 5천만 원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월납 계약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조건과 함께 최소 납입기간 5년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조건도 있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원의 저축성보험에 납입하고 있다면, 추가 계약은 최대 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6개월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조건일시납
저축성보험
월납
저축성보험
최소납입기간x5년
가입기간10년 이상10년 이상
비과세 한도1억월 150만원

② 종신형 연금계약

  1.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2. 55세 이후 연금 개시
  3.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 (중도해지 불가)
  4. 보증지급기간 < 기대여명
  5.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계약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계약이란 계약자가 납입이 끝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할때 까지 적립금을 나눠 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사망하면 연금재원이 소멸하기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면 손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유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급기간’을 설정해야하는데 이는 기대여명 이내로 설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하고, 연금 수령 이후 중도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 및 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위 조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마다 주어지는 비과세 한도를 적절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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