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3가지 종류 (보험, 신탁, 펀드)는 서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펀드가 훨씬 많습니다. 각 상품의 장단점을 고려하시고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 연금저축 이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3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신탁은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모두 납입액의 일정부분(15% or 1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적립액을 보험사의 이율인 공시이율(%)로 부리합니다. 이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이며, 매월 보험사에서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회사마다 공시이율은 다르지만, 최근처럼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도 3% 전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2~3%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 시 차감하는 사업비가 8~1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만 원을 납입하면 2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비용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저축되어 연 2~3%씩 부리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7~8년은 되어야 겨우 원금수준에 도달하며, 이후로도 그다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투입한 금액으로 본인이 원하는 펀드, ETF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10~2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생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합니다. 그 정도 긴 기간이라면 주식의 변동성 위험을 줄이고, 누구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코스피 지수는 1000p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수익률과 더불어 자유납입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험과 달리 펀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이 힘들어졌을 때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납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도 중지 기능이 있지만 최대 3년 등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란?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에 정보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던 과거에는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은행원과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무작정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받는 연금액은 당연히 펀드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가입하자니, 해지시에 기타소득세(16.5%)를 물게 되므로 손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연금저축 이전 제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혹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됩니다. 요즘은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가 되어서, 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끝입니다.
연금저축 이전 유의사항
이전 제도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할 부분은 납입한 원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이전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높은 사업비 때문에 가입한지 7~8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원금 이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금도달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전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전시켜 펀드의 높은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금 도달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펀드의 장단점 및 연금저축 이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웬만하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으셨다면,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