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준비 & 세금 환급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여 연금 저축도 하고 세금 혜택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장점 ① : 세액공제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해 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지방세까지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자는 12%(지방세포함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600만원 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년 600만원 을 납입하면, 99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만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79만 2,000원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기때문에 공제를 받는 금액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큰편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절차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1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채워 99만 원을 공제받으면, 그 돈으로 다시 연금저축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세액공제를 받으면 1,000만 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해야할까?
소득이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거나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산출 세액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산출 세액을 초과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 세금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가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조건 가입한다고 돌려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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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장점 ② : 과세이연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과세이연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비과세 상품이 아닌 과세이연 상품입니다. 당장은 과세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주기까지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 과세를 하게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 수령시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세~69세 : 5.5% 70세~79세 : 4.4% 80세 이상 : 3.3%
보통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바로 내야 합니다. 예적금이든 주식투자든 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 발생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원금+수익을 세금하나 안 떼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기때문에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S&P500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한다고 할 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 발생 시점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차감됐어야 할 세금까지 투자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의 일정부분(13.2% or 16.5%)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발생 시점에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도있습니다.
2023년에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났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하셔서 세액공제&노후준비 1석 2조의 혜택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