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7년 이내 신혼 부부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2~3%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대금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조건 (2024년 기준)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4억 원 이내(DTI 60%, LTV 80%)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https://pathtorich.com/wp-content/uploads/2024/02/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대출금리-1024x286.webp)
우대금리 (1,2,3,4 중복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p~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라면 연 1.2%로 적용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건과 우대금리 모두 확인하시고 저금리로 대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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