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일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출세액이 적어 세액공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납입해봤자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가입대상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가입하는 이유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세액환급 및 노후준비 두 가지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노후가 불안해진 시대에 개인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연금 상품 중 하나 입니다. (3층 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납입한 금액의 15% 또는 12%를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 세액공제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대 금액 600만 원을 납입하면, 792,000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함 13.2%)
또한,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노후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꼭 필요한 이유)
세액공제 연금저축 필요한 사람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은 100%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위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 급여가 낮거나, 소득공제가 충분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이며, 구간 별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만 원이면, 세액공제를 50만 원 받아도, 초과한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를 고려해서 필요한 만큼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여가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감면 세액이 커서 산출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가 필요없다면 세액공제 상품보다는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여가 높아 세액이 많다면 최대로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모든 세액공제를 차감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이며, 이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징이 결정되는 것이 연말정산 과정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는 세액환급, 노후준비 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가입 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이외 수령시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5~3% 저율과세를 하지만, 중도인출 또는 해지 등으로 수령하면 16.5%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돌려내야하는 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자금의 유동성이 좋은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전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은 누구나 최대 한도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산출세액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가 적거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면 연금저축계좌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산출세액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새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이 자유롭고, 차감 되는 수수료가 적으며, 기대 수익률이 높아 효과적인 은퇴 준비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비교 및 활용 방법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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