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 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금액, 방법
부모급여 신청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부모급여 지원 금액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5 만 원
🔸만 0세 가정양육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 양육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PC, 스마트폰 신청 가능)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 친인척 등)
부모급여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꼭 부모급여 신청 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