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개념, 한도, 계산 예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은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지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이 큰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개념, 한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연말정산에서도 배우자, 자녀를 인적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듯이 상속세 계산 시에도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인적공제를 해주는데요.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으로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사망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만 합해도 10억이 되기 때문에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및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 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최하 5억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남은 배우자가 그간 재산 형성에 공동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여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제되는 금액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으로 매우 금액이 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1), (2) 중 적은 금액
(1)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이내 증여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예시

상속 재산 30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 받는 상황에서,

  • Case 1)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 Case 2) 배우자, 자녀 2명이 법정 지분 만큼 상속받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Case 1Case 2
상속재산30억30억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5억5억
(-) 배우자상속공제5억12.85억
(=) 상속세 과세표준20억12.14억
(x) 세율40%
(누진공제 1.6억)
40%
(누진공제 1.6억)
(=) 산출세액6.4억3.25억
(-) 신고세액공제(3%)0.19억0.09억
(=) 납부할 상속세6.20억3.15억

Case 1)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살아있다면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함께 10억을 공제 받고, 20억에 대해 40% 세금이 매겨집니다.

Case 2)

별도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지분만큼 상속을 받게 되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자녀의 1.5배이기 때문에 상속 지분은 1.5/3.5입니다. (두 자녀는 각 각 1/3.5)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해보면, 30억 X 1.5/3.5 = 12.858억이며, 일괄공제와 함께 공제 후 과세표준은 12.14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최종 내는 세금은 3.15억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끼리만 상속 받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받는 것이 3억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절약을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 단순 비교를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이외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신청하기

5억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합니다. (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일 경우 분할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개념, 공제금액,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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