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

치매, 요통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장기요양 인정신청 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 뇌혈관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문제가 사회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 (소득 대비) / 12.81% (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 판정기준 및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급여
1등급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2등급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재가급여
3등급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주야간
보호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평가항목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에는 일정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위 표에 나와있는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매겨집니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대략 100만명) 중 40% 가까이는 치매 환자입니다. 다음으로 요통, 좌골통, 중풍(뇌졸중), 관절염 순으로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자격이 되면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제출서류

  • 신분증 (방문의 경우 제시, 우편/팩스 신청시 사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받기

2. 인정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상단 표 참조)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방법 자세히보기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판정이 끝나면 등급별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신청하셔서 요양급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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