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 및 계산 절차

은행에 예금·적금을 하는 경우 만기에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부릅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 계산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금융소득이란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뜻합니다.

  • 이자소득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받는 예적금의 이자 및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보통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세포함)가 차감되고 지급되는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라 합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하여 종소세율(6~45%)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14%)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합해지는데요.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금융소득 – 비과세금융소득 – 분리과세금융소득 = 종합과세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배당,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몯돈 마련 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합계 중 비과세 한도(200, 400만원),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녹색투자신탁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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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45,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합계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배당(9%),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 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금융소득 비교과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6%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오히려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교과세 제도(세액계산특례규정)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금액 초과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것으로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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