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 산입해주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소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해주는 혜택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겨난 복지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2008.01.0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최대 50 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셋째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개월 추가됩니다.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들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출산크레딧 신청하셔서 가입기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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