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부분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 한도, 이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인연금(1~3급)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부용도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용도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연금월액 50만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로 대출받는 경우
→연간 수령액의 2배는 1,200만원 (50만원 x 12 x 2)이나, 최고 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이자
실버론 이자율은 연 3.83% (2024년 1분기)입니다.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 7.66%로 대부이자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1~2년 중 선택, 최장 7년)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사찾기)
※용도별 구비서류와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
전·월세 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비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 대출한도, 이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 해당된다면 노후긴급자금 저금리로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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