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단순히 보험료를 많이, 그리고 오래 납입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크레딧제도란 출산, 군복무, 실업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합니다.
-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연장해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 및 내용
-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 :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는 국가에서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지원제도 활용하기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인, 저임금근로자, 실업자, 납부재개한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해드립니다.
저임금근로자(두루누리)의 경우 80%를 지원받아 월 최대 187,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50%를 지원받아 월 최대 각각 45,000원과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현재 기준이며, 보험료 지원을 두 개 이상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크레딧, 보험료 지원 등)
3) 추납제도 활용하기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88년 이후 군복무한 기간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의가입자 신청하기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희망하여 임의가입을 하고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령연금 수령 연기하기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는데요. 1년을 연기할때마다 연금액이 7.2%씩 가산됩니다. 당장 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보세요.
(반대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보고 신청하는 이유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6)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사망, 국외 이주 등)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찾아갔던 반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드립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 방법 활용하셔서 노령연금액 최대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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